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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2 2016고정2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5. 11. 21. 2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담배를 구입한 후 서명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얼굴부위 및 배부위에 각 1회씩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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