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7 2015고단8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병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병원 행정팀장인 피해자 D에게 ‘왜 E에게 1분도 쉬지 말고 일하라고 했느냐’고 하면서 따지자, 피해자가 ‘근무시간 동안은 쉬지 않고 일해야 하지 않느냐, 틀린 말 했느냐’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한주먹도 안되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2회에 걸쳐 그곳 열려있는 엘리베이터 안쪽을 향해 피해자의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