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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1:0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디지기 싫으면 조용히 꺼져”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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