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6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