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0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 11:1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6층 삼성서비스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본 피해자 B(4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 11:1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6, 테크노마트 6층 삼성서비스센터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23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30.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