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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10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C과 2019. 5. 11. 0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유턴 문제로 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C이 “빌어먹을 놈아, 썩을 놈아”라며 말하자 이 말에 화가나 ”디져뿌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화가난 C이 피고인에게로 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자 자신의 머리를 C 쪽으로 들이대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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