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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5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0: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갈산 역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부평아이 씨 방면에서 부평구 청 앞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ㆍ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 범퍼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1,156,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 길 62에 있는 건우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D)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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