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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444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44』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7. 6. 23. 01: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생활고 등 자신의 처지 비관 및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인천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3437호의 증 제 1호) 로 위 차량 핸들 아래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계기판과 운전석 및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14:44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역 하행선 승강장 엘리베이터 옆에서 인천 지하철공사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붙어 있던 피해 자인 위 공사 직원 I이 관리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비상용 손전등 3개를 꺼 내 피고인의 검정가방에 넣고 위 역사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합 641』 피고인은 2017. 7. 1. 19:00 경부터 20:05 경까지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 임학 역 승강장에서 벽면에 부착된 비상 휴대용 조명 등 5개를 빼내

어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고, 계속해서 다음 역인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89 계산 역 승강장에서 비상 휴대용 조명 등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고, 다음 역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34 경인 교 대역 승강장에서 비상 휴대용 조명 등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고, 다음 역인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86 갈산 역 승강장에서 비상 휴대용 조명 등 6개를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져가고, 다음 역인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9 부 평시장 역 승강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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