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캐딜 락 CTS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03.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청천동 )에 있는 부 평 IC 사거리를 갈산 역 방면에서 계산동 방면으로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청천 사거리 방면에서 갈산동 태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의 E 포터 차량의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는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 부평동 )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부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337( 청천동 )에 있는 부 평 I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 락 CTS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