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5. 04: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에 있는 갈산 역 사거리부터 인천 부평구 평 천로에 있는 대우 물류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5. 04:1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에 있는 대우 물류센터 앞 도로를 갈산 역 사거리 방향에서 청천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5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얼굴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