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길 주로 511 부평구 청사거리 교차로를 원적 산 터널 방면에서 갈산 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5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G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