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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4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451』 피고인은 2017. 10. 7. 13:4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 길 굴 포천 상부공원에서 공원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C(77 세) 이 피고인의 물건을 쓰레기로 오인하고 버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집게( 가로 약 2.5cm, 세로 약 58cm )를 뺏은 다음 위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235』 피고인은 2017. 11. 28. 07:56 경 인천 부평구 마 장로 324번 길 1에 있는 산곡동 새마을 금고 ATM 기 앞에서, 피해자 D(78 세) 가 영업시간이 다가오니 ATM 기 부스에서 나가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슈퍼마켓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전체 길이 12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84』 피고인은 2018. 1. 5. 13:41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 길 90, 굴 포천 쉼터공원에서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E(88 세) 가 보행 보조용 지팡이로 자신의 발을 건드린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보행 보조용 지팡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늑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88』 피고인은 2017. 12. 27. 14:10 경 인천 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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