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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00경 수원시 팔달구 M, 2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대금영수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단순 무전취식인 점, 편취 금액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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