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554』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노래방’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02: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노래타운’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노래타운’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557』 피고인은 2019. 4. 27. 01:0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