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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9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395』 피고인은 2019. 10. 14.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62』 피고인은 2019. 11. 21. 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오징어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8047』 피고인은 2020. 4. 14 15:36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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