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2.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841』 피고인은 2014. 2. 27. 05:3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2942』 피고인은 2014. 8. 11. 22:06경 서울 노원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술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0,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677』 피고인은 2014. 8. 30. 20:30경 남양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07』 피고인은 2014. 5. 23. 03:15경 의정부시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종업원인 O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