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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9 2015고단50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주시 D건물 4층에 있는 E 여주점 홍보관의 실장, 피고인 B과 F는 위 홍보관의 팀장이다.

1.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 홍보관에서,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액티브프로폴리스’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홍보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G은 소위 강사로 초빙되어, “액티브프로폴리스는 요실금, 신우신염, 부종에 좋고, 간염, 간경변, 간암, B형간염, C형간염 등 간에 좋으며, 뇌졸중, 중풍, 고지혈증, 부정맥, 동맥경화 등 혈관계통질환에 좋다. 그리고 근육섬유종, 하지정맥류, 척추협착증, 자궁근종의 치료에 좋고 혈소판감소증에 특효가 있으며 백혈병을 치료한다. 구강염에도 좋다.” 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면서, 액티브프로폴리스 1박스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특별권을 제공하여 제품가격에서 20만원을 감액해주고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100ml 1병, 30ml 1병,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l 1병을 판매 사례품으로 추가로 제공하고, 실장특별권을 나눠주거나 홍보관 내에 비치된 추첨함 내에 고객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넣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들에게는 시가 5,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휴지, 주방세제, 세탁세제, 밀대 등 생활필수품 또는 배, 사과, 토마토 등 식품을 1,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심을 부추기고, 피고인 B과 F는 제품의 판매 보조, 물품 출입고 시 운반, 창고정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시가 합계 2,242만원 상당의 액티브프로폴리스 총 38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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