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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2고정48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업자로, I(I 문화센터) 대표이고, 피고인 B, C, D, E, F는 위 I회사 종업원이며, 피고인 G은 인천시 남동구 J에 있는 K 직원으로 L(주)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광고 판매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유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0.경 구미시 M 빌딩 4층에 I 문화센터라는 상호의 임시 방문판매업소를 설치한 후 ‘I라는 문화센터가 개장했으니 와서 놀다 가시라’는 내용 등의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는 등 N 관광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C, D, E, F는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는 등으로 노인들을 위 장소로 모이게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물티슈, 비누, 라면 등의 생필품과 냄비, 후라이팬, 접시 등의 주방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피고인 B은 수금을 하는 등 경리업무를 하면서 추첨을 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일일 평균 70-80명 이상의 노인층을 모은 후, 같은 해

7. 30. 및 같은 달 31. 양일간 피고인 A, 피고인 G은 L(주)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특히 이빨에 좋고, 무좀에도 좋고, 온몸에도 다 좋다. 모든 염증에 특효가 있다. 항암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프로폴리스’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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