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D 지하에서 E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업을 하는 ‘F’ 홍보관의 대표로서 위 업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홍보관의 관리이사로서 제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위 홍보관에서 제품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9. 20.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G 등 96명의 노인들에게 일반 가공식품인 ‘E’에 대하여 “위 제품이 피를 맑게 해서 신경통에 좋고, 위장병, 전립선질환, 각종 암, 중풍 등에 탁월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 제품을 1박스에 73만 원을 받고 합계 231박스(판매액 1억 6,863만 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입회원증 명단
1. 홍보관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