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소재 건물 5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홍보관의 1팀장, 피고인 C는 위 홍보관의 2팀장, 피고인 D은 위 홍보관의 3팀장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F' 홍보관에서 홍보관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들을 상대로 말굽버섯, 구아바 발효진액, 노루궁뎅이 버섯,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홍보관의 대표인 피고인 A은 위 식품들이 마치 질병에 효과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흥을 돋우고 판매를 독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F' 홍보관에서 불특정 여성 노인 약 100명을 모아 놓고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가 ‘콜레스테롤과 혈행개선에 좋고, 항균, 항염작용이 있어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고, 위염 및 위궤양 등 위장질환에 좋고, 아토피 피부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