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경부터 2017. 11. 21. 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녹용, 달팽이, 황기, 솔잎 등을 혼합한 녹용 추출물을 판매하면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그 곳에서 판매하는 녹용과 달팽이에 대하여 “ 녹 용은 당뇨, 혈압, 관절, 전립선에 좋고, 원기회복도 되며, 감기에도 좋고, 달팽이는 피부, 변비, 정력에 좋다“ 고 광고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B로 하여금 2017. 9. 15.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고객들에게 ”( 녹 용 하대는) 다리 쪽이 안 좋다, 그럼 여기를 넣고. 비염도 있고 전립선도 있고, 요실금 있고, 당뇨, 혈압이 있다, ( 하대를) 넣어 먹고. 치매 기가 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 상대를) 넣어 먹으면 좋다.
중대는 속병 있고, 전립선에 좋고. 상대는 머리 기능력이 떨어지고 치매 있고 하는 분에게 좋다.
( 달팽이는) 피부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정력에도 좋다.
”라고 광고하게 하고 녹용 추출물 60 포 (1kg) 당 360,000원에 판매하여, 별지 F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건 86,585,000원 상당의 녹용 추출물을 카드 결제로 판매하고, 총 5건 1,840,000원 상당의 녹용 추출물을 현금 결제로 판매하는 등 합계 260건 88,425,000원 상당의 녹용 추출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