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I’ 홍보관의 대표로, 직원 및 자금 관리, 홍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위 홍보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강기능식품인 캄포난황레시틴을 1개에 13만원에 구입하여 위 A에게 16만원에 공급한 후 위 제품의 홍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A에게 프로폴리스를 공급한 서울 L 소재 M 업주 N로부터 회당 30만원 상당을 받고 위 프로폴리스 홍보를 담당하기로 한 자이고, 피고인 D는 위 I 홍보관의 부장으로 ‘사랑팀’ 팀장, 피고인 E는 위 홍보관의 과장으로 ‘웃음팀’ 팀장, 피고인 F은 위 홍보관의 과장으로 ‘믿음팀’ 팀장, O(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홍보관의 대리로 ‘행복팀’ 팀장, P는 위 홍보관의 대리로 ‘건강팀’ 팀장역할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부산 영도구 Q빌딩 건물 3층에 전시관, 4층에 홍보관을 개설하여 전단지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부들을 위 홍보관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주부들에게 홍보용 방송 등을 시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O, P는 각 반별로 편제된 주부들을 상대로 게임 등을 통하여 구매를 독려하고, 가격 상담, 판매제품을 전달하는 등 고객관리 업무를 맡기로 상호 역할 분담을 한 다음 경품제공 등을 미끼로 40대 내지 60대의 주부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폴리스나 캄포난황레시틴 등의 건강기능식품과 녹용, 상황버섯 등의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하여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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