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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1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12. 10. 11:0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103동 7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딸 집에서 피해자가 소개한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잡년, 도둑년, 사기꾼, 요놈 저놈 붙어먹는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1. 17:00경 전주시 완산구 E빌딩 지하 F 뷔페에서 그곳에서 열리고 있던 피해자의 칠순잔치에 찾아온 손님인 G에게 “내가 H에 있는 C 딸 집에 갔는데,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그 집을 C가 딸 보지를 팔아서 샀다고 말했다”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G이 I 등 손님 10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18. 09:00경 전북 완주군 J 소재 피해자가 다니는 K교회 10주년 행사장에서 교인 L 등 7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를 뜯어 먹고 사는 년, 잡년, 서방이 수도 없이 많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범행 당시인 2011. 12. 10.경 및 2011. 12. 18.경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범행 다음날인 2011. 12. 12.경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피해자는 2011. 12. 12.경 G, I로부터 전해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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