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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동네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 개 같은 년, 잡년, 니 애새끼는 아파트에서 떨어져가 뒤졌지, 니 보지에 염산을 뿌려버릴라, 개 같은 잡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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