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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253
모욕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3. 8. 7. 모욕 피고인은 2013. 8. 7. 13: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보건소 로비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8. 8. 모욕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이웃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잡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8.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무릎 꿇고 빌어라. 죽어봐야 아나. 죽기 전에 바로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8. 29. 12:3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보건소 로비에서,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노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1) 2013. 8. 8. 13:00경 협박 피고인은 2013. 8. 8. 13: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김해보건소 로비에서, “어제 밤늦게 왜 찾아왔노. 이유를 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이삐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3. 8. 8. 19:00경 협박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잡년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목에 주먹을 들이대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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