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8. 06:5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차장에서 위 D 환경 미화원 E 등 4~5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내 남편하고 붙어먹은 년” 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8.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G 건물 203호 계단 창문에 “203 호 C 개 잡년 아 너 낼 회사에서 보자, 나이 값 좀 해라.
정신병자들 젊은 놈 하고 보지 빨고, 좃 빨고 재미야 너 낼 보자, 13일부터 놀러 가 너희들 사람 안 니다.
보지에서 물도 없는 년, 너 아들한테 말하고 잡년 아, 또 신고 해 라 ”라고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붙여 위 장소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 “ 보지에 물도 없는 년 아 203호 C, 잡년 아 남편도 잡았먹은년아, 가정 있는 놈 하고 십 팔고 돈 준 니 까 좋았 너가 저 “라고 기재되어 있는 A4 용지를 붙여 위 장소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다소 감액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모욕행위의 정도가 너무 과한 바,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