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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260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648,614원 및 그 중 91,533,964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9.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4. 9. 5.까지(그 후 2015. 9. 4.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법적절차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15. 3. 17. 국세를 체납하는 등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10. 6.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91,533,964원(= 원금 90,000,000원 이자 1,533,96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추가보증료 114,650원이 발생하였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무자력 1) 피고 B은 그 배우자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5. 4. 28. 접수 제8895호로 2015. 4. 27.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는 2015. 8. 28.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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