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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2070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107,742원 및 그 중 100,479,548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2.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99,000,000원, 보증기한 2013. 10. 1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법적절차비용,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때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2014. 10. 10.까지로 연장하였고, 피고들은 2013. 10. 7. 보증기한을 위와 같이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사고로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4. 12. 19.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100,479,548원(= 원금 99,000,000원 이자 1,479,5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1,384,904원을 지출하였으며, 추가보증료 243,29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피고 회사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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