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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가단51662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5,179,651원 및 그 중 4,928,611원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4.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09. 4. 14. 피고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0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A과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법적절차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위변제 1) 피고 A이 2013. 5. 16.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3. 11. 8.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4,928,611원(원금 4,830,000원 이자 98,6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법적 절차비용은 251,040원이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4%이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무자력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13. 6. 11. 접수 제29074호로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 3, 4 기재 각 부동산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3. 8. 22. 접수 제14499호로 2013. 7.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런데 피고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각 부동산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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