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3. 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3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1,300,500,000원, 보증기한 2013. 2. 28.까지(그 후 보증금액은 1,088,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2. 24.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하였다.
이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2. 3. 2.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2016. 9. 6.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2. 19. 중소기업은행에 보증대출원리금 등으로 1,100,244,4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B은 2016. 9.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6. 9. 28. 접수 제2311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