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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053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31,368원 및 그 중 77,881,558원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0. 6.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9,500만 원, 보증기한 2011. 6. 27.까지(이후 보증원금 7,600만 원, 보증기한 2014. 1. 24.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은행에 피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③ 보증채무의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법적절차 등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가 2013. 9. 25.부터 대출금이자를 연체하고, 2013. 11. 4.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3. 13. 위 은행에 77,881,558원(원금 76,000,000원 이자 1,881,5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244,650원, 법적 절차비용은 2,505,160원이다. 2)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4%이다.

다. 피고 C의 부동산의 처분 및 무자력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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