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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15 2013고정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5:4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와 그 일행 2명이 욕설을 하며 싸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야이 씹할년아 계산하면 될 것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의자를 들어 던지려 하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위 C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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