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10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는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7:00경 경남 사천시 C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야이 씹할년아. 와이리 시끄럽네.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간 식칼을 겨눈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