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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10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는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7:00경 경남 사천시 C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야이 씹할년아. 와이리 시끄럽네. 왜 욕설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들고 간 식칼을 겨눈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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