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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2.26 2014고단4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말 15: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커피 가꼬 온나, 씹할년아, 가서 술 사 온나,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말 16: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다방에 피를 흘리며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야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 앞에 놓여 있던 컵과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다방을 돌아다니며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말 10: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다방에서 여자 종업원이 자기 옆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야이 씹할년들아, 여는 와 안오노, 누구는 손님이고 나는 손님도 아니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찻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설탕 그릇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쏟아 버려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233] 피고인은 일용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4:16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53세)이 영업하는 L 식당 내에서 약 2년 전 이혼한 전처 M가 동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M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개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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