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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2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 22: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소주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플라스틱 그릇을 집어 던질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죽여뿐다”라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신용카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들어 경찰관들에게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밀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112 신고단속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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