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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남편을 꼬셔 돈을 뜯어낸다고 의심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 2012. 9. 9. 16:09경 발신번호 “C”으로 “십구녕을 아무데나 데줬나 씹할년아 십구멍을 쩍 벌려주고 내보지 크다 내보지 크다 씹할년아 아무나 보고 내보지 크다. 씹할년아 누구 이혼했다하데 니 잡히면 십구녕을 칼로 파 놓는다. 난도질을 한다. 어데 십구멍을 아무데나 데주노 개하고 산다하더만은 니가 개나 팍 집구석을 불로 저질러 불거다.”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2. 같은 달 23. 08:23경 발신번호 “D”으로 “대목에 만나서 모텔가라. E집에 가라 손잡고 가라. 돈 뺏아 가고가라. 씹할년아 사람일은 모르는 거다.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사람이 니가 아프면 니가 해줄거야 니가 해줄거야 니가 돈 받으면 당연히 해 주야 되는 거 아니가 E생일때도 4월달에 씹할년아 니가 돈 뺏아낼라고 씹할년아 내를 쫓아냈나 내자리를 뺏을 차고 앉을라고”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3. 같은 달 28. 19:09경 발신번호 “F”으로 “십구녕 또 수시나 쳐묵고 아 한테는 누구만난다하고 처먹고 내일 망치로 수셔분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4. 같은 날 19:12경 발신번호 “F”으로 “같이 있나 야이 씹할년아 망치로 갖고 내일 너거집 구석을 새벽에 불질러 버리겠다. 새벽에 질러 분다. 같이 있었나 뭐 쳐먹고 있나 아이한테는 누구만난다하고 너거 집구석을 새벽에 질러버린다. 새벽에 야이 도둑년아 ”라는 음성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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