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9. 15:25경 경남 합천군 R에 있는 S병원 원무과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원무 접수 담당자인 피해자 Q(여, 23세)로부터 ‘정형외과 오후 진료가 어렵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너거 병원 문 닫게 해 버린다, 씹할년 왜 진료가 안 되느냐’라고 욕설하며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10:20경 위 S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T(여, 23세)에게 ‘야이 씹할년아, 와 주사도 안 놔주고 응급처치도 안해주노, 야이 씹할년아 니한테는 진료 안받는다, 나가 이 가시나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그 후 위 병원 당직의사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입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당직의사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입원이 되니 마니 지랄이고, 내가 니들 다 짤라삔다, 난 술 안 먹었다, 음주측정하면 될 거 아이가, 경찰 불러서 음주측정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그 후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3. 23. 08: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