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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52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간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경과 1) 피고 C는 부동산 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며, E와 F은 원고가 유치한 투자자이다. 2) 피고 C, E, F의 남편 H는 2010. 7. 27. H와 김포시 D 임야 15,175㎡ 중 8,419㎡, G 임야 157㎡ 중 156㎡(위 토지들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28,2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 C는 2010. 8. 6. F과 사이에, F이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되 피고 C의 판단에 따라 운용하고, 원금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후에 반환하고, 투자금액의 50%를 배당금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합의 약정을, 2010. 8. 9. E와 사이에, 투자금을 1억 7,000만 원인 것 이외에는 위 F의 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투자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10. 8. 1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개발 사업에 원고가 E로부터 1억 7,000만 원,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는 투자 및 인허가 업무의 진행을 맡는다’는 내용의 투자유치약정을 체결하였다.

5) 원고(사업시행자)와 피고 C(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2010.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근린생활시설(5개동, 지상 1층)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② 원고는 시행자로서 다음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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