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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578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6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김포시 D 임야 8,4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투자유치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유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E, F을 투자자로 유치하여 피고 회사는 2010년 7월경 E와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에 E가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합의약정을 하고 E로부터 2010. 7. 27.경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8. 6.자로 F과 투자합의약정을 하고 그 무렵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E, F과의 투자합의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한 6개월이 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2010. 7.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E와 F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 B가 2011년 1월경 원고에게 자신이 책임질 것이니 투자자의 원금을 상환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E, F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E, F에 대한 채무자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E, F에게 변제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E, F에게 대위변제한 돈 3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E, F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거나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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