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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461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9. 각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와 공동으로 인천 서구 F, G 지상에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① 2009. 9.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연립주택 101호를 담보로 1억 원을 투자받고 2009. 12. 23.까지 1억 3,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 및 ② 2009. 10.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연립주택 지층 1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투자받고 2010. 1. 27.까지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각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투자약정에 따른 반환약정일에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458호, 2012가합14174호(병합)로 위 투자약정금 1억 9,5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2. 7. ‘D은 원고에게 1억 9,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2011.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D은 2011. 12. 19. 자녀인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7. 자녀인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7. 7. 이 사건 판결금 351,747,926원{= 195,000,000원(원금) 18,484,931원(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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