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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0592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는 D과 함께 E에게 아래에서 보는 I 사업에 관한 투자를 하기로 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I 사업에 투자할 돈을 대여한 사람이다.

나. H 사업에 관한 약정 (1) 원고 A와 D은 2007. 7. 25. E와 사이에, E가 진행하던 서울 성동구 F 대 116㎡와 G 대 102㎡(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I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와 D이 E에게 H 토지의 매수자금 3억 원을 투자하고, E가 원고 A와 D에게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 E는 원고 A와 D에 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 합계 4억 5,0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와 D에게 H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대여와 담보 설정 및 변경 (1) 피고는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고(대여일, 차용증, 금액은 모두 차용증 기재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하 각 차용금을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① 내지 ⑧ 차용금’이라 한다. 일부 차용금은 선이자가 공제되었고, 이율은 월 2% 내지 2.5%였다. ⑥, ⑦, ⑧ 차용금에 대한 각 차용은 Q㈜이 발행하고 ㈜P이 배서한 액면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본래 E가 원고 A와 D에게 I 사업에 관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나, 투자금을 피고가 대여함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D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J, 303호를 이하 ‘J 주택’, K 소유였던 서울 마포구 L 외 2필지 205호를 이하 ‘L 주택’, 원고 B 소유였던 서울 노원구 M아파트 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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