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7가합204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무효 확인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L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컨설팅하는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최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L는 K 외에도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E, F은 2016. 7. 28.부터 K 및 M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⑵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는 피고 G의 사내이사이다.

나. 컨설팅계약 체결 원고들은 L의 투자 권유에 따라 M와 컨설팅 대상물인 대구 동구 H 대 372.2㎡ 및 I 대 1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1건에 관하여 채권 및 용역에 관련한 법률분석, 현장답사, 금융 등에 관한 일체 행위를 컨설팅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투자금 지급 ⑴ K는 2016. 3. 9.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16. 5. 30., 잔금 37억 5,000만 원은 2016. 9.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잔금 시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K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J에게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을 2016. 5. 30. 각 지급하였다.

⑵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원고 A은 1억 7,000만 원(그중 7,000만 원은 다른 투자건에 지급했던 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이다), 원고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