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164,774,625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7. 11.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 주식회사 등의 구상채무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 유한회사 E는 2012. 12. 21.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금액 1억 6,000만 원)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2014. 3. 11.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보증금액 1억 2,750만 원)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E와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신용보증기금과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하였을 때 E와 피고 B가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9. 신용보증기금과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C, D의 약정 원고는 2017. 4. 18. 피고 C, D에게 E 및 피고 B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9. E 등의 채무에 관하여 아래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1. 갑(이 사건 원고)은 을(이 사건 피고 C, D)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대표이사) 포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2. 을은 양도시점(2017. 4. 17.)의 다음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① F은행 : 4억 8,000만 원, ② 신용보증기금 : 약 3억 3,000만 원 ③ ㈜G : 2억 5,000만 원, ④ H : 5,000만 원 ⑤ B의 직원 퇴직금 : 약 3억 3,000만 원 ⑥ E 직원 퇴직금 : 약 3억 원 ⑦ B의 외상대금 : 약 2억 5,000만 원 ⑧ 춘천시 I 토지 근저당권 설정액 : 1억 5,000만 원
3. 위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