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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경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9.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도덕공원로 5 안현초등학교 앞 3차로를 하안동 방향에서 광명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던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회전하면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I(남, 64세) 운전의 J 카니발승합차량 앞 범퍼를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K(남, 55세) 운전의 L 시내버스 좌측 측면부분을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M(남, 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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