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5km 가량 떨어진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성수 대교 남단 쪽에서 성수 대교 북단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벤츠 E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