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1: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동 191에 있는 법원 사거리 앞 도로를 동삭동 쪽에서 세교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2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아울러 최초 피해자 C의 승합차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1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역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26세) 운전의 J 젠 트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