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오산 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E 유니 시티 노선버스 시외버스( 광역 급행버스, 오산 - 사당 구간)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4: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도 소재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15km 지점을 판교 I.C. 방면에서 양재 I.C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104.0km에서 109.4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57세) 운전의 G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전방 2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42세) 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려 J가 운전하는 K 토요 타 렌터카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토요 타 렌터카가 밀려 L가 운전하는 M SM5 승용 차 뒤 부분을 들이받고, 위 토요 타 렌터카가 충격으로 3 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N이 운전하는 O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P이 운전하는 Q 아이오 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 F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혈기 흉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하는 K5 승용 차 동승자 피해자 R( 여, 56세) 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