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21: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방면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많은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차량을 전진하여 위 E 벤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또다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여, 44세) 운전의 I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