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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9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 내에서 D라는 상호의 과일판매점을, 피해자 E는 D 맞은편에서 F라는 상호의 과일판매점을 각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2. 06:30경부터 같은 해

3. 21.까지 광주 동구 G에 있는 F 앞에 자전거 2대와 피해자가 과일을 진열해 놓는 진열대 1개를 쇠사슬로 묶은 후 열쇠로 잠금장치를 해 두어 과일의 심미성이 떨어지게 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하여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 승낙도 얻지 않은 채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일부에 진열대를 놓고 과일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이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과일판매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자전거와 진열대를 묶어 놓았어도 과일의 심미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판시 행위는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과일판매업은 오랜 기간 동안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어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나 F에서 과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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