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57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은 소나무를 매수한 E이 무단으로 위 소나무 근처에 있던 허가 범위 외의 소나무를 벌채 하여 이동한 것이고,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지정한 경계선 내에서 굴 취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인을 받지 않은 소나무를 벌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위에 있는 나무를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길이 생기고 나무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것( 도로가 나는 경계선 부근 소나무 )으로 맞춰 가 자고 했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또한 원심에서 “‘ 경계선에 있는 나무는 괜찮을 겁니다
’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 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지시 또는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